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6조 (직무활동에서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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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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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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