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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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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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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