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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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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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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