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5조 (활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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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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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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