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