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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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심의 안건 | 2. 주요 내용 | 3. 첨부자료 | 예시) 1. 사업(예산집행계획서) 계획서 2. 전용(이용)개요 3. 기타 관련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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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