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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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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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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