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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