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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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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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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