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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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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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