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대변인3. 개인정보정책국장4. 조사조정국장5. 운영지원과장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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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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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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