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3조 (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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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
과정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기본교육과정 | 21시간 이상 | ․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보수교육과정 | 5시간 이상 | ․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과 관련된 재난관리 환경변화 및 기술개발 동향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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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