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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10의2조
조치명령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의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1의3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의4조
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제4조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의2조
제5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6조
교육 및 훈련 등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8조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제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