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5조 (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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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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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