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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의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3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교육 및 훈련
제15조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의2조
조치명령
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4조
대피 및 피난유도
제25조
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제27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제29의2조
벌칙
제3조
적용대상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제34조
과태료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8조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