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4조 (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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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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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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