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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