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0조 (취급, 보관 및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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