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0조 (취급, 보관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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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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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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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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