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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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6 시행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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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