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3조 (수출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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