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10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8공포 · 2020-06-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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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격선 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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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합격선 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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