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4조 (구성,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8공포 · 2020-06-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시원의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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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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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