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4조 (구성,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시원의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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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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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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