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5조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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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설치제4조 · 구성, 임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문제별 합격선제7조 ·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제8조 ·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제9조 · 합격자 결정제10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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