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5조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제 회 의사 국가시험) 문제번호 ; 채점항목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채점항목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설치제4조 · 구성, 임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문제별 합격선제7조 ·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제8조 ·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제9조 · 합격자 결정제10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