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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