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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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심의·의결3.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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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심의·의결3.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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