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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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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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