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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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