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또는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관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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