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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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질병관리청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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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질병관리청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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