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