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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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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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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