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운영지원과장·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상·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정책총괄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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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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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