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제2조 (지급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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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활보호비 지급기준
[별표 1] 생활보호비 지급기준 1. 환자 가구의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자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수준의 120% 미만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환자(본인기준)가구 | 120%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의 소득조사 방법을 준용 2 생활보호비 지원 제외 대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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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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