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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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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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