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7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0-09-14 · 시행 2020-09-1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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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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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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