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제6조 (세부 운영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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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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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