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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