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5조 (연구논문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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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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