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4조 (연구실적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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