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 7. 30, 2020.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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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