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