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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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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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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