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
③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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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제4조 ·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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