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
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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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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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