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어선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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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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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의 2025-12-26 시행 기준 조문 9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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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1조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제12조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제13조 제14조 총톤수의 측정등제15조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제16조 제17조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제18조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등록의 신청등제22조 선적항의 지정등제23조 등록사항제24조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25조 어선번호판의 제작등제2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제27조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제29조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제3조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제30조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제31조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제32조 등록 등의 통보제33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제33조의2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제34조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제35조
제36조 ~ 제59조의3 (30개)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제3조의2 복원성 승인제4조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제40조 제41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제42조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제42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제43조 정기검사제44조 중간검사제45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제46조 특별검사제47조 임시검사제48조 임시항행검사제49조 어선의 검사 면제 등제5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제50조 건조검사제51조 건조검사의 면제제52조 예비검사제53조 별도건조검사제54조 도면의 승인 등제55조 검사의 준비 등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7조 어선검사사항의 통지제58조 어선 검사 등의 참여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제59조의2 검정의 신청 등제59조의3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9조의4 ~ 제71조 (30개)
제59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59조의5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제59조의6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제59조의7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6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제6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의2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제60조의3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제60조의4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제60조의5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제60조의6 지도ㆍ감독제61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제62조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제64조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제65조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제66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제67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제68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제69조 재검사 등제69조의2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제69조의3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제69조의4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제69조의5 어선중개업 교육제69조의6 행정처분기준제69조의7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제7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제70조 어선의 결함신고제70조의2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71조 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72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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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