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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1조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제13조
제14조
총톤수의 측정등
제15조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16조
제17조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제18조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등록의 신청등
제22조
선적항의 지정등
제23조
등록사항
제24조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25조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제2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27조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제29조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3조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제30조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31조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제32조
등록 등의 통보
제33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제33의2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제34조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제3의2조
복원성 승인
제4조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40조
제41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제42조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의2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43조
정기검사
제44조
중간검사
제45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6조
특별검사
제47조
임시검사
제48조
임시항행검사
제49조
어선의 검사 면제 등
제5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제50조
건조검사
제51조
건조검사의 면제
제52조
예비검사
제53조
별도건조검사
제54조
도면의 승인 등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7조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제58조
어선 검사 등의 참여
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59의2조
검정의 신청 등
제59의3조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9의4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9의5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9의6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제59의7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제6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60의2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제60의3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60의4조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제60의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의6조
지도ㆍ감독
제61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62조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4조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5조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제66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제67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8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제69조
재검사 등
제69의2조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제69의3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69의4조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제69의5조
어선중개업 교육
제69의6조
행정처분기준
제69의7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제7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70조
어선의 결함신고
제70의2조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1조
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72조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제73조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제73의2조
수수료
제74조
대행업무의 고시등
제75조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6조
제77조
제8조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