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cm)이상, 세로 T÷4.5+10(cm)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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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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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