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②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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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제4조 ·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제5조 · 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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