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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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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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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