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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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1호서식>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 여행목적 | 여행국 | 여행기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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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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