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등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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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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