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의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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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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