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인사과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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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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