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인사과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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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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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