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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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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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